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감세안, 가주·뉴욕 집값 10% 내릴 수도"

재산세·모기지 공제 제한
주택가 비싼 지역 불이익
아파트 투자는 활발할 듯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최종 합의한 감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일부 주에서는 주택가격이 최대 10%까지 떨어지는 반면, 일부 주는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CNBC는 15일 공화당의 감세안으로 부동산 임대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아파트 건물주와 투자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주택소유주는 불이익을 보게 됐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상·하원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안은 모기지 이자 공제를 75만 달러로 제한하고, 지방세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해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안이 실행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처럼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의 주택소유주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 지방세 및 모기지 이자 공제 규모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히 고가주택의 매매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CNBC의 분석이다. 또한 투자자들도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는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캘리포니아나 뉴욕 지역의 주택 가격을 최대 10%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이 CNBC의 분석이다.



반면, 텍사스나 애틀랜타처럼 부동산 수요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주택시장은 감세안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이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에 투자를 꺼리는 반면, 이들 지역으로 투자처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을 팔고 이들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고 한다. 최근 남가주의 주택을 매각하고 애틀랜타의 주택 2채를 매입한 한 투자자는 "애틀랜타는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데다 수익률도 매우 높다"며 "앞으로 캘리포니아 부동산 투자는 가급적이면 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감세안으로 주택 임대 시장도 활성화될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의 주택 구입 심리 약화로 임대 수요가 늘고 아파트 건물주의 세제 혜택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아파트 건물주들은 대부분 LLC나 C코퍼레이션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감세안에 따른 세금 경감으로 아파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