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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최종 합의안 공개…개인 소득세율 7구간 유지

부양자녀세액공제 2000불

공화당 상·하원의 세제개혁 최종 합의안이 공개됐다.

공화당은 15일 상원이 지난달 17일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킨 후 하원과 절충 작업을 벌여온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 13일 발표된 합의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포함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보완됐다.

먼저 최종안은 하원안과는 달리 개인 소득세율을 현행 7개 구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표 참조> 다만, 소득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로 현행 최고세율이 39.6%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다. 또한 상원안인 최고세율 38.5%와 비교해서도 낮아졌다.

부양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기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됐으며, 자선기관 기부금이나 은퇴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상속세 면세 한도는 현재의 2배(개인 1098만 달러·부부 2196만 달러)로 확대됐다.



이밖에 지난 13일 발표된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하고 ▶지방세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해 1만 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모기지 이자 공제를 75만 달러로 제한하며 ▶2019년부터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은 유지됐다.

공화당은 현재 2명의 상원의원이 최종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거쳐 가능하면 내주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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