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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연방법 협조하다 주정부 처벌 '역설'

한인을 포함해 사업주들에겐 캘리포니아주의 각종 규제가 반갑지 않다. 비즈니스가 지켜야 하는 각종 규제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이를 위반했을 때 돌아오는 벌칙이 사업체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심하다.

특히 세금과 노동 문제는 타주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까다롭고 어렵다. 한인 사업주들은 타주에 이주해 사업을 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본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막상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곳에 비해 사업 환경은 나빠도 삶의 환경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이민자에겐 우호적이긴 지역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해도, 아시안이라고 해도 인종차별을 거의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한인 최대 밀집지역인 나성군 로스앤젤레스는 타향살이하는 우리 한인들에겐 정서적으로 최고로 살기 좋은 지역이다. 이런저런 캘리포니아주의 매력 때문에 비록 사업체를 타주로 옮기게 돼도 거주지는 캘리포니아주에 그대로 놓아두고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면서 지불하는 세금과 노동법 준수를 통한 비싼 비용지불은 결국 이런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매력을 만끽하기 위해 내야 하는 비용이라고들 한다. 결국 입으로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제에 대해 불만을 내뱉지만 막상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지는 못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려면 싫어도 지긋지긋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노동법과 부딪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돈 버는 거만 신경 쓰게 해주면 좋으련만 왜 이리 요구하는 게 많은지 고용주들은 한숨만 쉰다. 한인 사업주에겐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캘리포니아주가 고맙지만 한편으로 좌파 성향의 노동정책들 앞엔 속수무책이다.

주의 상하원과 주지사까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고용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며 부담을 쥐여주는 법들이 양산되는 2018년도 예외는 아니다. 2018년도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여자, 트랜스젠더, 전과자, 불법체류자 이렇게 크게 네 그룹의 권익을 옹호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그룹들이다.

특히 트랜스젠더, 전과자는 보수적인 한인 커뮤니티에겐 낯선 그룹이기도 하다. 이들의 권익 옹호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사업장에서 고용주들이 제대로 사업장 콘트롤을 못할 정도로 규제를 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종업원 소송이 남발할 빌미를 준다.

어쨌든 캘리포니아주는 여자들과 남자들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겠다는 대의 하에 2018년부턴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전에 있던 직장에서의 임금 액수를 물어보지 못하도록 한다. 같은 직책이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덜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의 임금 책정을 과거 직장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한 여직원들은 기존의 4개월 출산 휴가에다 추가로 12주를 더 쉴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2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면 이 법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직장에서의 학대와 차별에 대해 특별히 트랜스젠더를 명시해 직장에서 고용주들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학대와 차별을 못 하도록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구한다.

특정 인종이 타인종에 비해 범죄기록이 많고 그들이 취업에서 과거 전과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믿는 주정부는 더 이상 고용주들에게 구직자들의 전과에 대해 묻지 못하게 한다.

불체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단속에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협조했다간 오히려 주정부의 벌금을 받게 되는 이상한(?) 법도 만들어졌다. 불체자 단속을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들을 보호해 주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이에 낀 고용주들은 새우 등 터질 것 같은 모습이다. 한인 사업주들에게 2018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듯하다.


김윤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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