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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칼럼] 오바마케어 벌금 내는 방법과 시기

누구나 살면서 가슴이 덜컥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중에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위반 티켓을 받을 때이다. 소위 말하는 벌금딱지이다. 교통규칙은 꼭 지켜야 하겠지만 교통위반을 했다고 벌금딱지를 막상 받는 때는 하루의 재수가 그것 때문에 잡친다. 단속에 걸렸다는 사실이 재수없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벌금을 믈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벌금을 얻어 맞았다는 사실부터 먼저 생각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에도 벌금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오바마케어의 벌금도 마찬가지이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벌금을 꼼짝없이 물어야 한다. 이 벌금은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

‘추징금’씨는 과거에 교통위반 벌금딱지를 꽤나 여러번 받은 적이 있다. 처음 벌금딱지를 받았을 때는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그후로 몇번 더 받게 되니 대강 무덤덤하게 벌금을 내곤 했다. ‘벌금’이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추징금’씨는 2018년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교통위반 벌금을 처음 내게 되었을 때처럼 오바마케어의 벌금을 내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기록이 교통위반의 경우처럼 얼마 동안 그에게 따라 다닐지도 모를 일이고, 또한 과거에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되었던 벌금을 이제 와서 새로이 내야 한다는 것은 생돈을 물어 주는 것같은 기분이 들었다. ‘추징금’씨는 2018년 초부터 2018년도의 벌금 고지서가 오바마케어 당국으로부터 날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지서에 벌금이 얼마라고 적혀 있을 것이며, 그것을 근거로 벌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벌금딱지 처럼 말이다. ‘추징금’씨는 무작정 벌금고지서가 오바마케어 당국으로부터 날아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오바마케어 당국으로부터 벌금고지서가 날아 오지 않는다. 그러면 고지서 없이 무엇을 근거로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언제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2018년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야 하는 벌금은 2018년도 세금을 보고할 때에 내게 되어 있다. 십중팔구의 사람들은 2018년도의 세금을 2019년 초반에 신고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했었다는 증거나 혹은 벌금면제를 받는다는 증거를 세금보고서에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반드시 세금과 함께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추징금’씨는 벌금고지서가 오바마케어 당국으로부터 날아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금보고만 제 때에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벌금을 내지 않는다고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해에 세금보고를 할 때 다시 추징한다고 한다. 이경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자를 붙여서 추징할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오바마케어 벌금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오바마케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즉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장 값싼 보험료가 소득의 8%를 넘는 경우, 당국으로부터 인정된 의료 상조회에 가입한 경우, 보험을 반대하는 종교단체에 가입한 경우,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등등이다.
교통위반 벌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오바마케어의 벌금을 낸다는 것은 분명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건강보험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한 일일 것이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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