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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처방약 플랜 벌금 해결 방법…기초 프리미엄의 1% 벌금

Q 처방약 플랜 벌금을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벌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벌금을 삭감받거나 아예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알려주세요.

독자 토마스 이

A 메디케어 파트D, 즉 처방약 플랜의 가입이 '초기 가입기간'에서 3달(63일) 이상 늦어질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메디케어 가입과 동시에 처방약 커버리지가 없는 경우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처방약 플랜을 가진 다른 보험(직장 또는 다른 형태의 건강 보험)이 없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벌금의 산정 방식은 이들 플랜이 없는 상태를 얼마 동안 지속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은 전국적인 기초(base) 프리미엄의 1%로 올해는 35.63달러가 기준이 되며 내년(2018년)에는 35.02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미엄의 1%에 플랜이 없었던 동안의 개월 수를 곱한 수치가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1달 늦은 가입으로 벌금이 부과된다면 매달 0.35달러 가량이 벌금으로 부과되며 1년이 될 경우에는 4.20달러의 벌금이 매달 추가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기초 프리미엄이 상승되고 있어 벌금 액수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벌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신 경우에는 메디케어 당국에 '재고'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재고 기간에도 벌금 부과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벌금에 대한 면제나 일괄 사면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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