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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세법 궁금증 풀이] 지방세 공제 1만불 상한선 의미는?

내년부터 새로운 세법 효력 발생
이르면 2월부터 급여 늘어날 듯
개인소득세율, 2026년 원상 복귀

최대 규모의 감세를 주요 골자로 한 신규 세법이 내년부터 발효된다. 법인세가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내렸고 최고개인소득세율도 39.6%에서 37%로 인하되는 등 세법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납세자들의 궁금증은 점차 커지고 있다.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 봤다.

-신규 세법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나.

"신규 세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는 기존대로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국세청(IRS)이 신규 세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원천징수가 줄면서 월급봉투가 두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시 벌금 폐지는 2019년부터라는 점이다."

-개인소득세율은 영구적으로 바뀌나.



"법인의 감세 조치는 영구적인데 반해서 달리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즉, 연방의회가 이에 대한 유효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는 한 2025년 말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존 모기지 이자 공제도 제한되나.

"모기지이자 공제의 융자액 상한선이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 조치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지방세 공제 상한선 의미는.

"제한이 없었던 지방세 공제에 1만 달러라는 상한선이 생겼다. 이에 따라 주 및 로컬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 개인소득세, 판매세를 합산해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한액은 개인과 부부 공동 보고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만 달러로 묶였다. 또 주택소유주가 2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독신은 25만 달러까지,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항에도 변화는 없다."

-학비융자 이자 공제는 어떻게 되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종전처럼 최대 2500달러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학원 학비 면세 폐지됐나.

"연방 하원 세제안에서 폐지됐던 대학원생 학비에 대한 면세 혜택은 살아남았다."

-부양자녀세액공제는 늘었나.

"부양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혜택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2배 확대됐지만 최대 환급액은 1인당 1400달러다. 일례로 납부할 세금 500달러일 경우, 부양 자녀 1명의 크레딧인 2000달러를 제하면 1500달러가 남지만 실제 환급액은 1400달러가 되는 것이다."

-패스스루 기업 감세는 어떻게 되나.

"유한책임회사(LLC)를 포함한 패스스루 기업은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게 돼 세금이 경감된다. 즉, 기업 소득이 100만 달러라면 20만 달러는 공제되고 과세소득이 80만 달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과세 소득이 31만5000달러(부부 보고 기준) 이상이면 20%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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