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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보험칼럼]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왜 정산하나

부족한 돈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보조금’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측은 무엇을 함에 있어서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민간인 사이에서도 보조금을 주고받을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정부가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오바마케어 시스템에서는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재정적으로 보험에 가입기에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다시 말해, 소득이 어느 정도 낮아야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나중에 반드시 정산하게 되어 있다. 정산 절차에 관해 알아보자.

‘정산할’ 씨는 2018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의 건강보험 가입은 미국 생활에서 ‘정산할’ 씨에게 처음 있는 일이다. 혼자의 힘으로 온라인 가입을 통해 우여곡절을 겪으며 일단 가입에는 성공했다. 보험전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보험전문인에게 수수료를 내야 할 것 같아서 혼자의 힘으로 시도해 본것이다. 가입에는 일단 성공했으나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았다. 우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었다. 소득액에 따라 보조금이 정해진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러나 예상하여 제출한 보조금과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나중에 비교하여 정산한다고는 온라인 가입 신청 사이트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 정산을 왜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제대로 감이 잡히지 않았다. 궁금함을 참을 수 없는 ‘정산할’ 씨는 결국 수수료를 낼 각오를 하고 보험전문인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았다. 보험전문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산한다는 것이 보험전문인의 대답이었다.

그렇다. 정산하는 시기는 바로 보험에 가입해 있던 해의 소득세를 신고할 때이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가입해 있던 보험료 보조금의 정산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 2018년도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정산하게 되어 있다. 정산하는 이유는 2018년도의 보조금은 2018년에 이미 지급되었는데, 2018년의 소득액은 2018년의 소득을 2019년에 소득 신고를 할 때나 파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동안 가입자는 실제 보험료에서 보조금을 뺀 차액을 보험료로 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입자는 이미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가불해 받은 셈이 된다. 정부 측에서 보면, 만일 가입자가 예상했던 2018년의 소득액 보다 실제로 벌어들인 2018년의 소득이 높아진다면, 정부가 너무 많은 보조금을 가입자에게 준 셈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 내주었던 보조금을 거두어들이려고 한다. 거두어들이는 돈과 내주는 돈의 형식은 세금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Tax Credit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일 예상했던 2018년의 소득액 보다 실제로 벌어들인 2018년의 소득이 낮아졌다면, 2018년 동안 보조금을 정부가 덜 주었던 셈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의 세금을 깎아 주든가 덜 주었던 돈을 반환해 준다.

구체적인 정산 방법을 보자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보조금을 받아서 가입한 사람은 해당연도의 다음 해에 소득신고를 할 때 반드시 1095 양식을 첨부, 제출하여 정산한다. 회계사를 통해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사에게 1095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오바마케어 당국은 매년 1월 중에 1095 양식을 발행하여 가입자에게 우송해 준다.



만약 예상 소득액과 실제 소득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큰 목돈의 금액을 한꺼번에 세금 내듯이 국세청에 되돌려 주어야 하므로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좋다. 조정하는 방법은 보험에 가입해 있는 동안에 예상 소득액과 실제 소득액의 차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하면 연중 아무 때나 마켓플레이스 시스템에서 예상 소득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목돈을 한꺼번에 물어내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보조금은 Tax Credit을 미리 지급하여 준 것이므로 나중에 정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잘 이해하여 둬야 한다는 점이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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