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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역량 총동원해 마리화나 유입 차단"

한국 정부가 미 서부벨트에서 합법화된 마리화나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검색을 실시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세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리화나 밀반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관은 새해부터 미 서부벨트인 '캘리포니아·워싱턴·오리건·네바다·알래스카 주'까지 기호용 마리화나가 모두 합법화하면서 한국 밀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세관은 최대 한인사회가 형성된 가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매년 한국과 가주를 오가는 여행객도 급증한 만큼 초기에 마리화나 밀반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새해부터 가주는 국적에 상관없이 만 21세 이상 성인에게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한다.



세관은 우선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특송 및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와 검역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미국 LA와 샌프란시스코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이들은 휴대품 정밀검색을 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여행자 정보분석 및 검사선별을 강화한다. 입국 심사장에서는 마약탐지견과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해 여행자 휴대품 검색 및 신변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LA총영사관 이진희 관세담당 영사는 "한국은 대마초(마리화나)를 마약류로 취급한다"면서 "미국을 방문했던 여행객이나 한인 동포가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들어오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세관은 미국에서 발송한 특송과 우편물도 우범화물 등으로 취급해 마리화나 분석 및 선별을 강화한다. 세관은 특송과 우편물 엑스레이 검색, 마약탐지견 활용 정밀검사 등으로 밀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초콜릿, 대마쿠키 등 대마류 적발 건수는 2016년부터 매해 70건 이상이다. 적발 중량은 2016년 7912g 1억9100만 원, 2017년 9323g 4억4600만 원 상당이다.

이진희 영사는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대마를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법에 따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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