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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as is' 조건으로 주택 판매해도…심각한 문제 발견되면 취소 가능

Q: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보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들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주택매매 과정에는 여러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용어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거래중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홈 인스펙션 컨틴전시(Home Inspection Contingency) = 바이어가 인스펙션 결과 주택의 큰 문제점을 발견하면 주택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이러한 문제로 바이어가 구입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바이어가 디파짓한 금액은 곧바로 환불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통 이 조건에는 기간이 제시된다. 바이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인스펙션을 한 후 매입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셀러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일정기간 내 셀러가 수리를 하지 않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엔 계약이 무효가 되고 바이어의 디파짓은 곧 환불된다.

▶융자 컨틴전시(Financing Contingency) = 바이어가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 조항이 첨부된다. 즉 바이어가 일정기간내 융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즈 이즈 컨디션('As Is' Condition) = 셀러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주택을 판매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주택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바이어는 홈 인스펙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주택 매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셀러는 주택의 상태에 대해 아는 내용을 모두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테면 배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비가 올 때 어느 부분에 지붕이 샌다는 등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만약 셀러가 주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했다면 차후에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다.

▶주택 상태(Property Condition) = 'As Is' 컨디션으로 매각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바이어는 그 시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즉 'As Is'가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의 상태인지 또는 모든 매매과정이 완료된 시점의 상태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워터히터가 계약을 한 후 인스펙션을 했을 때는 제대로 작동이 됐지만 막상 매매가 끝나는 시점엔 고장이 날 수도 있다.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바이어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셀러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세틀먼트(Settlement) =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바이어는 디파짓을 하고 에스크로 업체는 매매가 종결될 때 까지 디파짓 금액을 금융기관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이때 디파짓 금액은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구입하는 집값의 2~5%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터마이트 검사(Termite Inspection) = 터마이트는 나무를 갉아 먹는 아주 작은 벌레로 주택소유주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벌레다. 심할 경우 주택 붕괴도 초래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셀러가 라이선스를 소지한 전문 터마이트 회사를 통해 터마이트나 이로 인한 주택 손상 부분이 발견됐을 경우 이를 수리하고 터마이트 서식지를 없애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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