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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명학자금칼럼]수입의 종류가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대학 합격 후 지원받는 재정보조가 신청서 상의 질문만 잘 기입해 제출하면 대학이 알아서 가정 형편에 맞게 재정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일한 형편의 가정일지라도 어떤 것을 최선으로 선택할 지 여부에 따라 진행 방법이 여러가지로 나뉘며, 그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진다.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로는 재정보조를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만 사전에 선별·지원하고 동시에 이 대학 모두에 재정보조를 신청, 대학에서 만약 자녀가 등록해 주기를 바라는 선호 학생이라면 서로 경쟁상황을 유발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즉 합격한 대학들은 반드시 자신의 대학에 등록해 주기를 바라므로 서로 더 많은 장학금이나 재정보조지원을 제시해 올 가능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동일한 가정수입과 자산 종류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인식, 재정보조에 미치는 수입과 자산 종류를 잘 파악하고 사전설계를 통해 진행방법의 변화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재정보조에서 가정분담금(EFC)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가정수입에서 세금으로 보고하는 수입과 보고하지 않는 수입이 있는데, 보고하지 않는 수입은 가정분담금(EFC)의 증가를 가져온다. 또 소득수입은 단순한 W-2 수입과 계약직·소규모 자영업에서 주로 볼 수 있는 1099 형태 수입으로 나눠지는데 W-2 수입은 은퇴플랜 등을 많이 활용한다. 문제는 이렇게 불입하는 금액부분이 보고하지 않는 수입으로 간주돼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은퇴플랜에 현재 적립된 금액은 가정분담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불입하는 금액에서 거의 3분의 1정도 금액이 불입하기 전 높은 수입의 가정분담금 계산에 추가돼 결국 재정보조에 큰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결국 연방정부 재정보조금 계산은 해당 연도에 불입하는 금액 부분을 우선적으로 학자금에 사용할 수 밖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가정분담금을 매우 높여줌으로써 재정보조금을 크게 줄이고, 이렇게 불입하는 금액 이상을 학비로 전담시키는 동일한 효과를 만드는 셈이다.

또한 1099형태의 수입은 주로 Schedule C에 나오고 주로 Sole Proprietorship 등으로 자영업일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부모의 비즈니스 가치 등을 순자산으로 계산하므로 반드시 이 경우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설계는 필수적이 아닐 수 없다. 스몰비즈니스 형태의 사업체가 있거나 혹은 투자용 부동산 수입이 있는 경우에 Schedule K-1 수입과 기타 투자 부동산 월세 수입 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사업체나 부동산의 순 자산이 모두 부모 자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수입 종류와 가정분담금의 상관 관계를 잘 이해하고 어느 시점에 재정보조의 극대화를 위한 사전설계를 시작할지에 따라 재정보조혜택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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