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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직장에서 마리화나 피면 징계가능

김윤상 /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의 좌 편향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협조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다. 바로 마리화나의 합법화다.

마리화나는 향정신성 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이다. 우리에겐 대마초로 잘 알려진 마약류다. 미국에선 60~70년대 사회적으로 반항의 열풍이 불었을 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예 드러내놓고 대마초를 흡입하는 게 일종의 패션이었다.

그 이후론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한 반감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마리화나는 다시 지하로 숨어들었다. 잠잠하던 마리화나가 2000년대 들어 합법화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동성애와 마리화나에 대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꿔놓겠다는 소위 진보 진영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마리화나는 의약용으로 신체적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일종의 마취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처음 합법화를 위한 시작도 마리화나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였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의약용으로 쓰이는 마리화나에 대해선 용인을 해주자는 쪽으로 기울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기호용으로 마리화나를 재배, 매매, 흡입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어느 순간 마리화나를 기호용으로 인정해 주자는 데까지 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졌고 그사이 마리화나의 재배와 매매의 합법화까지 논의되더니 합법화가 돼버렸다.

마리화나 재배와 매매가 투자용으로 괜찮다는 경제적 판단 때문에 합법화 로비에 돈이 몰린 것도 합법화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코케인이나 헤로인과 달리 그 부작용이 덜하고 술하고 다를 게 없다는 논리가 사회적으로 마리화나에 대한 반감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도 새로 법이 바뀌기 전엔 기소된 범죄는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예외 조항이 마리화나였다. 2년이 지난 마리화나 관련 기소에 대해선 구직자에게 질문을 할수 없도록 할 정도로 마리화나 관련 범죄는 일반 마약범죄보다 특별히 가볍게 취급받아왔다.

한 번쯤 피워볼 수 있지 않으냐는 건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마리화나는 일단 음주와 같은 효과를 생체에 가져온다고 한다. 따라서 마리화나를 흡입하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할 때의 위험과 같은 위험을 유발한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해놓은 지방정부들이 부랴부랴 마리화나 흡입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술은 허용하면서 마리화나는 왜 규제하냐고 묻는다면 논리적으론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술을 허용한다고 해서 마리화나를 허용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의학용 외의 마리화나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따라가야 한다. 벌써부터 마리화나로 쿠키를 만들어 청소년, 심지어는 아동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마리화나는 코케인과 헤로인처럼 마약이다. 물론 급은 다르지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중독성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뿐이다. 알다시피 연방법에선 아직 마리화나의 매매, 흡입이 불법이다.

주 정부가 합법화를 했어도 세세한 시행은 주 밑의 지방정부에 관할권이 있다고 하니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를 까다롭게 지방정부에서 하도록 로비를 해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마약에서 보호해야 한다.

마리화나 관련 고용주들은 사업장에서 마리화나를 흡입하는 행위에 대해 문의를 해온다. 술, 담배 기타 마약, 총기를 규제할 수 있듯 사업장에서 고용주는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사업장에서 마리화나를 흡입한 직원의 해고나 징계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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