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불체청년 추방유예 대학생 '45초' 국경 넘었다고 체포

UC샌디에이고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실수로 멕시코 국경지대를 넘었다가 이민세관국(ICE)에 체포됐다.

LA타임스와 KTLA 등에 따르면 오르 야코비(22세)는 친구와 함께 국경지대 샌 이시드로에 위치한 쇼핑몰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 멕시코 국경을 넘어 ICE에 체포됐다.

그는 대학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휴식을 위해 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그가 국경을 넘은 것은 45초라고 보도했다.

야코비는 5세 때 부모를 따라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다. 비자는 만료된 상태로 불체청년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다. 다카 수혜자는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가면 안 된다. 야코비의 변호사는 "분명한 실수였다"며 "그가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