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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LA카운티 2월15일까지

LA카운티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소유주는 45만 명에 이르며 금액도 연간 3000만 달러에 이른다.

재산세산정국의 제프리 프랭 산정관은 "주택 감정 가격이 7000달러 정도 내려가면 연간 70~80달러 가량의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 자격 조건은 2018년 1월1일 현재 LA카운티 주택 소유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집이 비어 있거나 렌트를 준 경우, 혹은 주 거주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신청 마감은 2월 15일이며, 신청서 양식은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에서 구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213-974-3211)도 가능하다.

재산세산정국에 따르면 최근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신청서가 메일로 발송된다.

한편 재산세산정국 측은 감면 신청시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며 관련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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