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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소유주 면세혜택

주택 개조와 수리에 들어간 비용 세금공제
거주기간 5년 중 2년이면 양도소득세 혜택

낮은 금리 때문에 주택시장은 올 해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멈출 줄 모르는 가격인상으로 첫 집을 장만하려는 구매자들의 조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남가주 지역의 렌트비 인상은 집값의 인상폭보다 훨씬 높아 예비 바이어들은 줄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올해 주택이나 투자부동산 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전체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구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예상하여 주택구입을 시작해야 한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동시에 저축과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인데 특히 정부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임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큰 혜택이다. 그러면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과 2018년에 바뀐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모기지 이자 공제는 가장 큰 세금 감면 중 하나인데 보통 페이먼트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페이먼트의 대부분이 이자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2017년까지는 거주용 부동산일 경우 부부당 100만 달러까지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75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된다. 그러나 거주 주택이 아닌 투자용 부동산에는 100% 모두 세금 공제대상이 되니 부동산 투자의 큰 장점 중 하나이다.

2. 모기지 포인트 공제

모기지 포인트는 바이어가 대출기간 동안 더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선납이자인데, 모기지 융자를 얻기 위하여 포인트에 지불한 금액 전체를 1만 달러 이내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 전체가 세금공제 대상이다.

3. 주택개조 면세

주택을 개조하거나 수리를 하면 이때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된다. 그러나 비용에 대비한 가치향상을 잘 계산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주택담보 대출이나 집을 담보로 하는 다른 대출로 주택을 리모델하는 비용을 마련할 때,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은 주택을 판매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드는 가격과 비용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집이 팔린다면, 그 차액이 양도소득이 되어 과세대상이 되는데 주택개선으로 드는 비용이 공제되므로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낮아질 수 있다.

4. 비과세 IRA 인출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 다운페이먼트와 비용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때 IRA계좌에서 자금을 가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페널티 없이 IRA에서 1만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1만 달러에 대한 세금은 내야하며, 401(k) 플랜은 여전히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팔고 생긴 이익 중 세금공제는 주택 소유기간이 5년 중 2년 거주, 부부의 경우 50만 달러까지 해당한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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