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새로 시행될 근로 기준법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노동법 알렉스차

▶문=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근로 기준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 만약 본인이 근로자라면 근로 기준법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혹은 본인이 고용주라면 사업처와 직원들에게 법을 준수시키며 올바른 업무를 창출 시킬 수 있습니다. 이토록 새로운 근로 기준법을 잘 알고 준수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근로기준법 중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필히 알아두어야 할 두가지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B168 (샐러리 프라이버시 법)은 사업주나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이전 직장 연봉이나 임금, 보상 및 베네핏에 대한 질문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알려주는 사전 급여 정보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법규인 Labor Code 1197.5 는 고용주가 구직자의 이전 직장 임금 내역을 이용하여 앞으로 구직자가 받을 임금격차를 고용주가 정당화하는 것을 이미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AB168은 구직자가 요구 할 경우에는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임금 혹은 급여를 미리 제시해야 합니다.

AB 1008 (공정 고용 및 주거 법)은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구직자의 전과 기록을 물을 수 없으며 취업 신청서에 신원조사 증명서 (Background check) 절차 중 특정한 범죄 경력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됩니다. 단 농장 근로자 계약업자, 사법당국과 공무원직에 경우는 전과 기록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일하게 고용주가 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구직자가 조건부 채용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에만 적용되며 만약 불합격 처리가 된다면 필히 평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고용주가 부분적으로나 혹은 단지 구직자의 전과 기록으로 인해 구직자를 거부할 경우 고용주는 구직자의 유죄 판결 기록이 직무와 일에 직접적인 관계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구직자에게 유죄판결의 정확도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새롭게 시행될 근로기준법을 보다 쉽게 설명해드리고 기존에 있는 노동법 또한 적정하게 준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꾸준하게 노동 법과 일자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351-3513
http://www.alexchalaw.com/?lang=ko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