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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에서 트러스티의 역할은?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리빙트러스트에서 트러스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리빙트러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시 짚어보자면 리빙트러스트의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 관리자인 트러스티 (Trustee) 그리고 수혜자인 베네피셔어리 (Beneficiary)로 나뉩니다. 대부분 취소 가능 리빙트러스트의 경우,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없이 트러스티 역활도 병행합니다. 허나 트러스터가 인지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정신/육체적인 장애가 생겼다면 2차 관리자인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가 트러스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러스터의 사망 후 석세서 트러스티가 베네피셔어리에게 상속자산을 전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자녀를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로 지정합니다. 즉, 부모가 아프거나 사망할 시 자녀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서 상속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자녀가 장애 등의 이유로 상속집행을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 집행을 친척, 친구, 지인 혹은 일정액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트러스티 회사에 맡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동 자녀가 마약/알코올 중독이 있다면 부모 사후 자녀가 제대로 상속자산을 관리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석세서 트러스티를 자녀 대신 제 3자로 설정하는 데, 부모 사후 그 석세서 트러스티가 자녀가 가져갈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형식이니 정직하고 믿을만한 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문: 트러스티를 잘못 선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실제로 법정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트러스티의 배임 (embezzlement)로 생깁니다. 트러스티의 배임으로 베네피셔어리 (Beneficiary: 수혜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결국 트러스티를 법정에 세운 뒤 소송을 진행해서 상속자산을 찾아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트러스티의 자격을 박탈하고,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트러스티 설정시 상속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치고, 믿을만한 개인을 못 찾는다면 공탁금 (bond) 설정이 잘 되어있고 트러스티서비스로 저명한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개인에게 맡긴다면 한사람에 맡기기 보다 이차 석세서 트러스티 (Alternate Successor Trustee)를 설정하거나 코석세서 트러스티 (Co-Successor Trustees)를 둬서 여러가지 변수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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