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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USA '허위광고' 집단소송…2010년~2017년 유료 회원

업체 "사실 뒷받침된 광고"
일단 10만 달러에 합의키로

미주지역 유명 결혼정보 업체 '듀오USA'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LA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엔젤라 추씨가 듀오USA를 상대로 허위광고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엔젤라 추씨는 듀오USA가 충분한 사실적 근거 없이 허위광고를 해 유료 회원으로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듀오USA는 "마케팅 광고는 사실에 뒷받침된다"고 맞섰다.

일단 양측은 1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총 10만 달러에 합의를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법원은 양측의 합의안을 두고 최종 심리에서 승인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이다. 최종 심리는 이달 21일이다.

법원은 "원고나 피고에 대한 승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양측은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은 이를 '예비 승인(preliminarily approved)'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합의금 배분, 이의 제기 등의 절차가 담긴 편지가 중재 전문 관리 업체(CPT 그룹)를 통해 듀오USA 회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0년 5월15일~2017년 3월31일까지 듀오USA에 유료로 가입했던 회원들에게 해당된다. 편지에는 해당 기간에 유료로 가입했던 회원들이 ▶듀오의 회원 수 압도적 또는 우세 ▶듀오의 시장 점유율(63.2%) ▶한국공정거래위원회(KFTC)에 회원 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한 유일한 회사 등이라는 광고 표현에 속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지난 22일까지 집단 소송과 관련 합의금 청구 또는 이의 제기 양식서를 제출했다.

합의금 청구를 한 듀오USA 회원들은 법원이 최종 심리에서 합의안에 승인할 경우 유료회원 가입 기간, 멤버십 비용 등에 따라 합의금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의제기를 한 회원일 경우 최종 심리에 참석해 발언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최종 심리에서 합의안이 공정하고 적절한지를 검토하게 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할 것"이라며 "(심리에서) 진술을 요구한 사람들의 발언을 경청한 뒤 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듀오USA 측 김봉준 변호사는 30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다음 최종 심리에서 원만하게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의와 관련) 현재까지 이의제기를 한 회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인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31일 오후 5시)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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