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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불체자 체포' ICE 공식화…지난달 10일자로 내부지시 발효

'특별한 상황'에선 가족도 검거
"헌법상 인권 짓밟는 행위" 반발

이민국이 법정에서의 불법체류자 체포 방침을 공식화했다. 공공에 위협이 되는 범죄자가 검거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피해자, 증인, 가족들도 체포될 수 있어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4페이지 분량의 내부지시서(directive)를 통해 "향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비롯해 갱단원, 추방 전력이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법정 내 체포를 허용했다.

다만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정 등 범죄와 무관한 법정에는 판사의 허락없이 법정 진입과 체포는 하지 않는다고 '체포 작전' 구역을 명시했다.

문제는 체포 대상이다. ICE는 "가족과 친구, 증인을 붙잡아 추방하진 않는다"면서도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이라면 체포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 직무대행이 서명한 내부지시서에 명시된 발효일은 지난 10일자다. 이미 조치가 공식 시행 중이라는 뜻이다.

호먼 국장 대행은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를 겨냥한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법정 체포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일부 지방법원들이 구금 중인 불법체류 범죄자들을 ICE에 넘기길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은 무기 소지 여부 등 검색 절차를 거쳐야하는 장소여서 불체자를 안전하게 체포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라고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ICE는 법정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그 숫자는 급증했다. 1월20일까지 1년간 체포된 불체자는 11만10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 늘었다.

법조인들은 이번 조치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의 에릭 슈나이더먼 검사는 "법원은 피해자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최우선 보호지여야 한다"면서 "피해자나 증인들이 추방될까 두려워 형사재판에 출석을 꺼리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이민자옹호단체들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변호프로젝트'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ICE의 법정내 체포 조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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