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돈 안들이고 하는 상속계획

재산도 별로 없는데 왜 변호사를 통해 상속계획을 해야 하나. 많은 사람이 유언장(Will)을 작성하지 않거나 스스로 작성해도 괜찮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흔히들 재산 보호·상속 계획에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도서관에서 찾은 서식을 이용해 유언장을 작성하려하는데 이는 결국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이 된다.

유언장, Powers of Attorney(위임장), Living Will(사전연명치료 거부 의사서)와 같은 문서는 주법을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잘못하여 캘리포니아 법을 따른 서식을 이용하면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 문서가 결국엔 효력이 없으므로 그야말로 싼 게 비지떡임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에서는 자필유언장(Holographic Will)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법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
김씨는 자신의 상속 재산을 세 자녀 중 둘에게만 주기 원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뽑은 유언장 서식을 이용해 세탁소는 아들에게, 그리고 집은 딸에게 주도록 작성했다. 셋째 아들에게는 도박과 마약 문제 때문에 상속을 하지 않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나머지 재산은 상속을 받는 두 자녀가 나눠갖기 원했지만 그는 유언장에 사업 그리고 집 외에 다른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다. 김씨의 사후 나머지 재산은 21만7000달러 정도였고 신탁(Trust)은 물론 유언장 또한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세 자녀가 모두 법정에 가서 재산을 놓고 싸우게 되었다. 판사는 결국 일리노이 주법에 의해 21만7000달러를 세 자녀에게 동등히 주는 것으로 판결하여 도박과 마약에 빠져있던 셋째 아들에게도 재산이 가게 되었다. 만약 김씨가 전문변호사와 상속계획을 하였다면 원하던 목적을 이루었을 것이며 자녀가 이 실수를 감당하는데 쓴 법정 비용,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적은 돈을 들였을 것이다.

사람마다 상속계획은 다르므로 특정한 이유 또는 목적이 있는 경우 필요한 문서가 다르다. 예를 들어 아들이 치매든 어머니를 대신해 메디케이드 등 정부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재산보호 신탁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 및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계획·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제대로 작성된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 치매, 중풍, 사고 등으로 무능력해진다면 Guardianship Proceeding(후견인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게 된다.

이와 같이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상속 문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긴다. 더욱이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이를 미루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의 결정을 따라야만 한다. 인터넷 등에서 찾은 문서로 작성하여 돈을 아끼려다 후에 몇십 배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려면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작성한 상속문서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이미 이렇게 작성한 유언장 또는 신탁이 있는 경우라도 상속·재산보호 전문 변호사의 검증을 받는 것을 권한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