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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정신질환자도 버젓이 총기 구입

5년 지나 총 사는데 규제 안 받아
현행 조지아주 총기관련법 ‘도마’

유죄선고가 확정돼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되더라도 5년만 지나면 의사나 법원의 승인 없이 다시 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지아 총기관련법이 도마에 올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정신병원에 강제수용 조치됐던 조지아 주민 수천명의 신원정보가 총기를 구입하려면 통과해야 하는 연방 배경조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연방수사국(FBI)이 운영하는 즉각배경확인시스템(NIBCS)에는 총기 판매 금지대상 9700여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총기판매상들은 구매자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총을 판매할 수 있다.
조지아수사국(GBI)는 지난해 2900명의 정신병 환자의 정보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시켰다.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심신미약이나 정신병 등으로 교도소 대신 정신병원에 대체수감됐거나, 정신과 의사에 의해 병원에 강제 입원된 경우 또는 자립이 불가능한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이다.
GBI는 동시에 등록된 지 5년이 지난 212명의 이름을 삭제했다. 법원이나 전문의의 검토나 승인도 필요 없는 자동 삭제된 것이다. 이들은 전국 어디서나 다시 총을 살 수 있게 됐다.
버논 키넌 GBI 국장은 “5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이 삭제됐어도 이들의 총기 구매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 주의회는 약 10년 GBI가 FBI에 정신질환자 명단을 보낼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5년 자동삭제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금까지 이 명단에서 이름이 자동삭제된 사람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고 우울증 약도 복용했던 19세 퇴학생이 학교에 난입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AR-15소총을 난사, 17명을 살해한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격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총기규제가 보건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를 규제하기보다 정신병 치료 지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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