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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자녀들의 소셜연금 수령 자격은…18세 이전-장애자는 성인도 혜택

Q올해 62세 생일이 지나서 비교적 조기에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지난해 먼서 세상을 떠나 사망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8살 아들이 있는데 자녀들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독자 캘리 성


A부모 중 한명이라도 소셜연금(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도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청소년인 경우엔 정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자녀는 친자이거나 입양아 또는 의붓자식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의붓 자식은 아직 부모가 여전히 결혼상태에 있거나 사별 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만 해당됩니다.

자녀의 연령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하이어야 하며 12학년 이하 즉, 고교생까지는 재학중인 경우에 한해 19세까지 연령이 확대됩니다.

만약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이어도 소셜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애가 22세 이전에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사라지면 연금 혜택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보모가 생존한 경우에는 보통 부모 수령액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해 유족 연금으로 받을 경우엔 75%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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