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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불능 환자 연명치료 여부 배우자의 치료 중단 권리 인정

LA법원 판결…파장 클 듯

환자가 뇌사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면 배우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배우자와 죽음에 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배우자가 생명연장장치 제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12일 LA타임스는 LA수피리어 법원이 환자의 배우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메리 서튼 하우스 판사는 "누군가 뇌사에 빠져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이 환자의 배우자(partner)가 (환자의 연명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우스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이 뇌사 환자의 연명치료 여부 등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환자의 생명권을 배우자가 결정할 수 있게 된 이번 소송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5월 샌게이브리얼 밸리에 살던 후안 페르난도 로메로는 산소공급 부족으로 뇌사에 빠졌다. 샌게이브리얼 밸리 병원은 로메로가 영구 식물인간 상태라며 회생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후 2016년 로메로의 아내 아나 로메로는 남편의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다. 아나 로메로는 남편의 생명유지장치 및 영양분 공급 튜브를 제거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로메로의 아내는 남편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전적으로 남편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이 뇌사 상태에 빠지기 전 자신과 죽음에 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은 자신의 신체나 정신이 회복불능 상태일 때는 연명치료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메로의 여동생은 올케가 오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메로의 여동생 측 변호인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과 가족 간 합의 없이는 로메로의 아내가 환자의 죽음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메로는 가톨릭 신자로서 자발적 죽음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우스 판사는 로메로의 아내 아나 로메로가 배우자로서 두 아이의 아빠인 남편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하우스 판사는 남편 로메로가 육체적·정신적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관리 대리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우스 판사는 뇌사 등 회생불능 환자의 연명치료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는 환자의 의학적 진단 및 생전 의지, 가족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나 로메로의 결정은 가주 의료법도 준수했다고 전했다.

반면 환자 로메로는 지난해 여름 이미 사망했다. 수피리어 법원은 로메로가 사망했음에도 '사회적·공익적 중요성과 파장'을 고려해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판결을 접한 로메로의 아내는 성명을 내고 "법원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 고맙다"면서 "남편의 존엄을 지켰다. (판결이 일찍 났다면) 남편이 죽기 전 6개월 동안 불필요한 주삿바늘을 꽂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민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해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전의료지시서는 사고나 불치병으로 생명이 위급한 순간 기관 내 삽관, 기관지 절개술, 인공기계 호흡치료법, 인공영양법, 심폐소생술, 진통제 처방 강도 등에 대한 의료 결정을 미리 명시해 놓는 서류다.

가주는 2016년 6월부터 시한부 환자의 의지를 반영한 존엄사도 시행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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