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나무 치우는 척, 주택 고쳐야 한다며 사기 기승
몽고메리·하워드 카운티
매주 목요일 한국어 신고
특히 사기범들은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면서 주택 소유주에게 지붕이나 사이딩, 거터 등도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주택 수리를 넌지시 유도한다고 몽고메리 소비자 보호국(OCP)은 밝혔다.
OCP는 이들은 대부분 무면허 주택수리업자로 가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공사 계약 후 날림공사를 한 뒤 보증금만 챙겨 간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보호국은 이에 따라 주택 수리 계약 전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피트 이상 크기 나무는 주 천연자원국이 발급한 교목 전문가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전기나 배관, 냉난방 등도 적절한 면허를 가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을 방문한 이들과 주택 수리 계약을 맺었더라도 현행 규정상 5일 이내, 특히 시니어라면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몽고메리 소비자 보호국과 하워드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은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와 공동으로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민원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국어 서비스는 양 지역 모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다.
▷몽고메리 한국어 신고: 240-777-3759. 하워드: 410-313-3820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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