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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통법규 강화 추진…과속·신호 위반 카메라 증설

반복 적발 차량 등록 취소까지
주의회에 관련 법안 통과 촉구
한국계 배우 모녀 참사 계기

브루클린 파크슬롭에서 발생한 한국계 뮤지컬 배우 루시 앤 마일스 모녀의 교통사고 참사 이후 뉴욕시정부가 교통법규 강화를 추진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5일 현행 과속과 신호위반 적발 카메라 추가 가동과 적발 차량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이 위험한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통법규 관련 개정안을 주의회에 제안했다. 시정부 차원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주의회에 관련 법안 상정을 요청한 것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50달러인 카메라 적발 벌금을 올리고, 차량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는 카메라 적발 기록은 차량 보험료 책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험사에 통보하는 의무 조항까지 담겼다.

2회까지는 50달러로 유지하고, 3회부터 150달러, 4회 적발시 250달러로 벌금을 올리고, 5회째엔 벌금 300달러와 보험사 의무 통보, 6회째에는 벌금 350달러에 차량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드블라지오 시장이 제안한 방안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과속과 신호위반 카메라를 150개 학교 구역에 추가로 설치, 가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안(S6046.A7798)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의회에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과속 카메라는 학교 주변 과속 차량을 63%까지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현재 교통사고로 숨지는 어린이 사망 사고의 75%가 이런 과속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앞으로 의사가 판단할때 운전 중 발작이나 의식을 잃을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선 의사가 직접 주 차량국(DMV)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브루클린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당시 발작을 일으켜 정신을 잃은 뒤 길을 건너던 마일스 모녀와 함께 있는 마일스의 친구 모녀를 차로 덮쳤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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