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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20일 개정안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0일 또는 21일 개헌안을 '발표'하고 26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시점을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진 비서관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법의 한글화'도 최종 조문 정리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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