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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소량 소지는 경범죄”

사우스 풀턴 시, 조례 개정

사우스 풀턴시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은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사우스 풀턴 시의회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벌금형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마크 베이커 시장 대행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최고 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이커 시장대행은 “마리화나 사용을 전면 금지해온 기존 법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주민들의 실생활에 맞춰 형사범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소량의 마리화나 사용 주민들에게 경고용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마리화나 소량 소지자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벌금형으로 바꾼 곳으로는 지난해 10월 애틀랜타에 이어 이번 사우스 풀턴이 두번째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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