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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인도 걷다 낙상 여성, LA시와 300만 달러 합의

LA 시의회가 인도를 걷다 넘어져 다친 여성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달러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이 여성은 인도 상태가 부실해 넘어졌고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홀리 블레이크 필드는 지난 2014년 연말 저녁 새해맞이 행사를 앞두고 할리우드 체로키 애비뉴 한 인도에서 남자의 등에 업혀 가다가 고꾸라졌다.

필드는 자신을 업은 남자가 파손된 인도를 걷다가 돌출부위에 걸려 넘어졌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도로에 떨어진 필드는 인도에 머리를 부딪혀 심하게 다쳤다.



필드는 소장에서 "당시 파손된 인도 상태를 안내하는 경고가 없었다"면서 "나를 업은 남자가 그곳을 보지 못해 넘어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장수아 인턴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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