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들…감시카메라 5회 이상 적발
뉴욕시 2년간 12만1851대
벌점 없이 벌금만 부과
난폭 운전자 퇴출 못 시켜
시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5~10회 적발 차량은 10만8950대, 11~25회는 1만2389대, 26~50회는 488대로 집계됐다. 51회 이상 적발된 차량도 24대나 됐다. <표 참조>
하지만 감시 카메라를 통해 발부되는 티켓은 차량 번호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적발 당시 해당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도로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는 이유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를 통해 학교 앞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50달러에 그친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할 수 없다. 경찰이 직접 단속할 경우엔 180~600달러 사이의 벌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 된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보고서는 상습 위반 운전자 퇴출 방안으로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량 소유주 벌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피닉스시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일괄적으로 벌금 및 벌점을 부과하고, 소유주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 한해 실제 운전자를 추적해 벌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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