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라티머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장(연단)이 20일 카운티 청사에서 이민자 보호 조례에 서명했다. 이 조례는 카운티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연방정부 기관과 공유할 수 없게 하고 각 부처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체류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라티머 카운티장이 서명 후 이민자 권익 단체 대표와 주민들에게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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