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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적립으로 세금보고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ASK미국 생명보험/연금-조앤 박 재정전문가]

▶문= 2016년보다 2017년 수입이 8,000달러 정도 많아 아직 세금보고를 안 했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도 2016년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져 적게 낸 보험료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다고 주위에서 IRA를 권해서 문의드립니다. IRA에 가입을 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우선 2017년 수입이 많아졌다고 해서 페널티를 내는 것이 아니고, 12개월 동안 건강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페널티는 없고, 단지 수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적은 수입으로 인해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만일 2017년 IRA를 적립한다면 수입과 적립금에 따라 몇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RA에 적립한 만큼 조종 총 소득(AGI)이 줄어들어 오바마케어에 대한 혜택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늘어난 소득만큼 IRA에 적립했다면 조정 총 소득이 2016년과 같아지므로 2017년 동안 받은 혜택에 대해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이 없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IRA에 적립한 만큼 소득공제가 되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미리 내어 놓은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aver's Credit이라 불리는 것인데, 소득공제와 더불어 IRA와 같은 은퇴플랜에 적립한 처음 2,000달러(부부는 4,000달러) 중 10-5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세금 보고시 조정 종 소득이 37,000달러 미만이면 50% , 37,001-40,000면 20%, 그리고 40,001-62,000달러까지는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수입공제와는 달리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라 더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세액공제는 세금보고를 하는 방식(MFJ, HOH, Single, MFS)에 따라 조정 총 수입의 제한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개인 IRA, Roth IRA뿐만이 아니라 401K 등과 같이 직장에서 제공되는 은퇴플랜 적립시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세금 혜택을 받는 은퇴플랜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59.5세 이전에 인출시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수입의 변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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