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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편지' 무작정 걱정할 필요 없다

실수 확인·추가 서류 요구 많아
내용 파악 후에는 조치 취해야
미루면 불이익에 감사 위험도

성실 납세자라고 해도 국세청(IRS)으로 부터 편지를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IRS는 다양한 이유로 연간 수백만 통의 편지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받았다고 무조건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CBS머니워치가 'IRS 편지'에 대처하는 팁을 소개했다.

바로 꼼꼼히 읽기

IRS편지를 뜯어보는 걸 미루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순히 세금보고 내용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편지도 많아 즉시 읽어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유리하다.

오류 정보 찾기



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서의 단순 실수나 오류 발견 건수가 연평균 270만 건에 달한다. 따라서 편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름 철자,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잘못 기재됐다는 등의 사소한 실수에 관한 것인지 검토해 본다.

또 어떤 경우엔, 본인이 신분도용에 의한 세금 환급 사기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어서 크레딧리포트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기한 내 답변하기

모든 IRS의 편지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보통 30일 정도의 기한을 준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내용을 작성해야 하거나 요구한 증빙자료를 보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IRS의 요청을 묵살하면 과태료 폭탄이나 현장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기한 내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미납세금 내기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금 미납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즉시 이를 납부하고 만약 형편이 안된다면 IRS와 분할 납부를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차일피일 하면 미납세에다 과태료와 이자까지 추가돼 금전적 부담이 커진다. 만약 IRS의 착오라면,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가 도움받기

세무감사를 받게 됐거나 문제가 중대하다면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는 것보다 관련 문제에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공인회계사(CPA)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세금 자료 보관하기

추후에 벌어질 분쟁에 대비해서 IRS 편지를 비롯한 본인의 답변서나 영수증 등 세금 보고에 관련된 서류들은 잘 보관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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