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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의료적 지원을 받는 방법 [ASK미국-제니퍼 장 특수교육 전문 변호사]

제니퍼 장 특수교육 전문 변호사

▶문= 제 아들은 8 세이며 최근에1형 당뇨병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제 아이는 혈당을 모니터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제 아들이 나이에 맞는 의료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답= 귀하는 귀하의 아드님의 제 1 형 당뇨병 진단에 대한 상세한 메모를 의사로부터 작성받으셔야 합니다. 이 메모에는, 학교에서의 하루 내내 아드님의 혈당을 어떻게 모니터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누가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지 포함 되어야합니다. 이 메모를 선생님과 교장과 공유하십시오. 귀하의 아드님의 편의를 논의하기 위해 섹션 504 회의를 계획해야 합니다.

504 조항 회의의 목적은 학교 시간 동안 혈당치 모니터링 및 인슐린 투여와 같은, 귀하의 아드님을 돕기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 학교 간호사가 참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학교가 귀하의 아드님께 의료적 필요를 돕기 위해 학교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누가 책임자인지, 그리고 미국 당뇨병 협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 권장하는대로 아드님께 제 1 형 당뇨병과 관련된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아드님을 돕는 직원에게 어떤 종류의 훈련이 제공되는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 504 항 미팅의 목적은 귀하의 아드님께서, 제 1 형 당뇨병이 없는 학교 급우들처럼 교과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모든 학생을 위하여 아침 식사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아드님께서도 이에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드님의 수업이 견학이나 학교 활동이 될 경우, 학교는 아드님께 편의를 제공하여 동급생과 함께 참여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제 1 형 당뇨병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 과정에 참석하기 힘든 다른 의학적 질환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귀하가 부모로서 수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적절한 편의 제공 및 / 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법 조항 504조 위반으로 학교에게 의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1973 년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금전적 손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323) 93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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