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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안 저지 ‘성공’ 이젠 투표로 힘 모아야

이민단체들, 입법반대 캠페인 성공 평가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 선거참여 절실

지난달 30일 2018 조지아 주의회 정기 회기가 끝나면서 올해 상정된 ‘반이민법’들이 모두 폐기됐다. 반이민법 저지에 성공한 것은 무엇보다 이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며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로 평가된다.

올 회기 중 상정된 대표적인 반이민 법안인 ‘이민자 추방법안’(SB 452)은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에서 표결에 실패해 자동 폐기됐다. 또 공식 언어로 영어만 사용토록 하는 잉글리쉬 온리 법안들(SR587, SR613)도 폐기됐다.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자는 내용의 법안(HB484, SB417)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들의 면허증에 식별표시를 넣고, ID카드를 발부하자는 법안(HB 324, SB 161) 등도 모두 폐기됐다.

이밖에 비시민권자가 외국으로 송금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HB 66), 또 휴일 조기투표를 줄이는 ‘SB 363’ 법안 등도 반이민 법안으로 분류됐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지부(AAAJ-Atlanta) 등 소수계 단체들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법안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민단체들은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소수계 커뮤티니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실력행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메일로 편리하게 서명을 할 수 있게 링크 페이지를 만들거나, 해당 의원들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2000명의 반대 서명을 주지사 사무실에 전달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AAAJ 애틀랜타 지부의 제임스 우 대외협력부장은 “올해 주의회 회기 중 반이민법안들이 많이 상정된 것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인사회를 비롯해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반이민법안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과 다양한 캠페인에 동참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투표참여도 반이민법안 저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 부장은 “선거를 앞둔 상황이다. 한인들을 비롯해 소수계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 많이 출마한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표심을 통해 보여주는 길 밖에 없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인회(회장 김일홍)는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각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교회들을 향해 “투표 가능한 한인이 귀넷에만 1만2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투표자는 2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또 “한 정치인은 한인들이 투표를 안한다는 사실을 아예 대놓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한인사회 전체가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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