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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과속 차량 카메라 단속

주지사에 법안 전달…서명 땐 시행
말썽꾸러기 아동 퇴학 까다로워져
차터스쿨 지원, 고교 직업훈련 강화
킨더부터 ‘성학대’ 인지 교육 의무화
호프장학금 SAT·ACT 점수기준 완화


초중고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카메라로 단속하는 법안 등 20여개의 교육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실로 전달됐다.

이에 따라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어 시행 가능성이 크며, 향후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법안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학교 앞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HB978)은 엄격하게 분류하면 교육 법안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조지아의 도로를 운전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할 경우 파급력이 큰 법안이다.



HB978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앞의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어기는 차량을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8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통 경찰관이 과속 차량을 현장 적발한 뒤 범칙금 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조지아의 시와 카운티들은 사설 업체와 카메라 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들 업체들은 설치와 운영까지 책임지게 된다. 경찰이 없어도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100% 카메라에 차량 번호판이 찍히게 되며, 집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송부되는 시스템이다.

처음 적발 시엔 75달러, 두 번째 이후부터는 125달러의 티켓 비용을 내야 한다. 학교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다. 법안은 카메라 설치를 학교 측 재량에 맡기지만, 어느 학교에, 언제 설치됐는지 알 수 없어 운전자들의 법 준수 효과가 클 것으로 주의회는 내다봤다.

또 차터스쿨에 대한 주정부 교육예산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HB787)도 주지사실로 넘어가 시행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차터스쿨은 운영 특성상 공립학교보다 주정부로부터 적은 예산을 받아왔지만, 우수한 학업 성과를 낸 점이 인정돼 특별 지원을 받게 된다.

조지아주 내 사립학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상한선을 종전 5800만달러에서 향후 10년간 1억달러로 상향하는 법안도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주정부는 자동차 타이틀세를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얻게된 재원을 교육예산 항목으로 전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교 직업훈련 강화 법안(SB3)’은 산업과 교육자들의 연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의 징계 권한을 엄격하게 해석한 법안(HB740)에 따르면 프리K에서 3학년까지 학생은 말썽을 일으키더라도 퇴학을 시키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은 법안 중에는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학생과 그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법안(HB853)이 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외상 후 증후군과 같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공립학교 학생이 의사의 권유로 시설에 입원할 경우 부모와 학생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미취학 아동부터 무엇이 ‘성적 학대’인지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안도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학대와 성적공격 인지 킨더 교육 의무화 법안(SB401)’은 킨더부터 9학년까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성학대 인지 교육을 의무화하게 된다. 제반 비용은 주정부가 각급 학교에 지원한다. 유치원생의 성적 학대 의무교육은 미국 내 31개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대학교 이상 교육에 관련된 법안들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HB713 법안은 호프장학금 지급의 최소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다. ACT와 SAT 점수의 최저 기준선을 좀더 내린 데 따른 것이다. SB339법안은 주립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표현과 언론(학보사) 활동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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