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재산세 산정 통지서 발송
45일내 이의제기 가능
귀넷 세무국은 카운티의 주택과 건물, 땅 등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산정 통지서 28만 통을 지난 6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발송된 통지서에는 과세 대상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이 기입돼 있다.
정부는 평가액에 따라 향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세무당국이 평가한 감정가에 이의가 있으면 45일 안에 세무서에 알려 정정받아야 한다.
올해 감정 평가액 대비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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