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률칼럼] 학생비자 만료후 출국과 재입국

신중식/변호사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가는데, 한국 가서 다시 받아 와야 하나요? 학교에서 퇴학 당했는데, 한국 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맞나요? 비자가 살아 있어도 새 학교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학생비자의 경우에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조건으로 5년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는게 대부분이고, 단기로 어학 연수 학생 비자를 받아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학교에서 퇴학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출석이모자라서, 성적이 나빠서, 병환 때문에, 임신이나 교통 사고 등을 이유로 학교 허락을 받지 못해 쉬는 경우도 있다. 운이 없는 경우는 학교의 직원이 사무 실수 때문에 본의 아니게 퇴학 당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유학생 신분에는, 한국에서 유학 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람이 있고, 두번째는 미국에 관광 비자로 왔다가 유학생 비자로 변경 했거나, 다른 J 교환 비자에서 아니면 취업 비자에서 유학생 비자로 미국내에서 변경한 사람들도 있다.

유학생 비자인 경우에 해외 여행은 미리 잘 알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우선 원래의 학생 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경우에, 학교를 잘 다니고 있으면 비자가 살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얼마든지 해외 여행을 해도 좋다. 그러나 여권에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받은 비자 도장 기간이 만료 됐으면 조심해야 한다.

만일 어학 연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으면 학칙대로 풀타임으로 I-20 재발급을 계속 받아 유효 기간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면, 미국내에서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비자가 만료 되어 간다고 굳이 억지로 출국해 새 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비자가 만료 되었는데,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꼭 새 비자를 다시 받아 입국해야만 한다. 하지만 학교 성적이 나쁘거나, 만일 처음에 받아 입국한 학생 비자가 어학 연수였다면, 미국에서 출국 안하는게 좋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학생 비자를 다시 받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했다. OPT 경우에도 주의 해야 한다. 만일 취직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출국 후 다시 입국 할 수 있지만, 아직 취직하지 못했거나, 잠시 실직 중에 해외 여행을 했다면, 재입국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에서 퇴학 당한 경우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미국 내에서 학생 합법 체류 신분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새 학교에서 I-20 폼을 받아 한국에 가서 새 비자를 받아 오는 경우인데 성공의 가능성이 보장 안된다고 생각 하고 가야 한다. 반면에 퇴학 당했지만, 만일 아직 예전의 학생 비자가 살아 있다면, 비자 도장을 대사관에 가서 또 받지 않고, 출국 후 다시 그냥 입국 하는 방법을 사용 할수 있다. 만일 학생 비자는 만료 되었어도 계속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미국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해 합법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미국령 인근 섬으로 출국 했다면, 기간이 30 일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학생 비자 새 도장 안 받아도 그냥 재입국할 수 있다. www.lawyer-shin.com, 212-594-2244.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