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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식서 '바퀴벌레'…방콕발 인천행 비지니스석

보건신고시 이상 없음 기재

운항 중인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한항공은 관련 사실을 검역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퀴벌레는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해충이기 때문에 기내에서 발견될 경우 검역법에 따라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한항공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25일(이하 한국시간) 항공업계에 따르면 바퀴벌레는 지난 2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대한항공 KE654편에서 발견됐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바퀴벌레는 비즈니스석(프레스티지석)에서 아침 식사를 하려던 회사원 김모(40·경기도 일산)씨 부부의 식판(트레이)을 기어 다녔고, 김씨 부인이 식사 때 나눠준 휴지로 바퀴벌레를 잡은 다음 급히 승무원을 불렀다.

승무원은 김씨 부부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바퀴벌레를 잡은 휴지를 가지고 사라졌고, 10분 후 책임승무원인 사무장이 찾아와 김씨 부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무장은 30~40분 후 다시 김씨 부부를 찾아왔고, 식사 도중 바퀴벌레가 튀어나와 불쾌했다는 김씨에게 사무장은 다시 한번 사과하며 회사에 이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내 방역을 요구한 김씨에게 사무장은 방역절차도 규정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대한항공은 국내 검역법을 처음부터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법에 따르면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이 기내에서 발견됐을 경우 해당 항공사는 비행기 착륙 30분 전에 신고하게 돼 있는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에 바퀴벌레가 출몰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해당 비행기에 대한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비행기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2월 17일 당일 인천공항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며 "인천공항 검역소에 신고하지 않은 건 규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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