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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파트에 사는 한인 10%

민권센터 '노인 주거실태 설문'
"신청 힘들고 대기 기간 길어"
조사 토대 시정부에 개선 촉구
대다수가 뉴욕 렌트 감당 못해

노인 아파트에 사는 한인 노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명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노인이 많은 데다 신청 후 대기 기간도 길기 때문이다.

민권센터가 26일 발표한 '노인 주거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 아파트에 사는 한인은 조사 대상 노인 200명 가운데 10%에 불과한 20여 명에 그쳤다. 42%는 렌트안정법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주택 또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24%는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서민아파트와 공공 주택에 사는 노인은 각각 4%와 21%였다.

절반 이상의 노인이 사설 주거 시설(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 포함)에 살고 있지만 뉴욕의 평균 렌트를 감당할 만한 생활비 수입이 있는 노인은 소수였다. 한달 생활비로 2000달러를 초과한 노인은 전체의 20%에 그쳤으며 1501~2000달러(27%), 1001~1500달러(21%), 501~1000(20%), 500달러 이하(12%) 등이었다. 현 렌트 시세를 기준으로 볼 때 80% 가량의 노인들이 소득의 5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사설 주거 시설의 렌트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생활비를 벌지만, 사설 주거 시설에 비해 훨씬 저렴한 노인 아파트 입주를 신청한 노인은 39%에 그쳤다. 나머지 61%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신청 관련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민권센터가 퀸즈와 브롱스 등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 전화를 걸어 신청 절차를 문의하려 했으나 담당자와의 통화 조차 쉽지 않았다고 동성훈 권익옹호 매니저는 밝혔다.



신청에 성공한 노인들도 답변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답변 등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답변을 1년 이내에 받은 신청자는 7%에 그쳤으며 2년이 걸렸다는 응답은 26%, 3년(33%), 4년(7%), 5년(9%), 5년 이상(19%) 등이었다.

또한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한인 노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신청양식을 받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 언어(통역) 서비스 제공 의향이 있는 지 묻기 위해 민권센터가 노인 아파트 60여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한 아파트는 9개에 불과했고, 이 중 8곳은 의향이 없거나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단 한 곳만이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민권센터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와 지난 2년여 간 한인 교회.시니어 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한 청원서 3080장을 토대로 뉴욕시 노인국.주택개발국(HPD) 등에 노인 아파트 신청 절차의 개선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청원서는 ▶커뮤니티 노령화 가속과 광범위한 수요를 반영한 신규 노인 아파트 건설 ▶통일된 신청서 양식 개발 ▶시 정부 산하 노인 아파트 전담 관리 부서 신설 ▶노인 아파트 거주자 중 35% 이상이 특정 소수민족일 경우 해당 언어 구사 직원 고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해 10~12월 퀸즈 일원에 사는 한인 노인 200명과 직접 대면해 진행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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