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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공항 사전 착륙 허가 시행

뉴욕·뉴저지항만청 발표
기상악화 비상사태 때 적용

1월 초 폭설 이후 대책 마련
6개 터미널 협력도 의무화


뉴욕·뉴저지항만청이 기상악화가 심각한 상황일 경우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으로의 항공기 착륙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1월 폭설 당시 발생했던 활주로 이용이 불가능한 사태를 재발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 일원에 기상악화가 예보되거나 항공기 착륙 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모든 항공사들은 출발지에서 뉴욕행 항공기에 대한 착륙 허가를 사전에 JFK공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릭 코튼 항만청장에 따르면 공항에서 기상 상태를 확인한 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에만 사전 착륙 허가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 1월 초 뉴욕을 비롯해 동부 지역을 덮친 '폭탄 사이클론(bomb cyclone)'으로 JFK공항에선 수천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착륙하려던 일부 항공기는 다른 도시로 회항해야 했다. 또 활주로에 착륙한 뒤에도 오랜 시간 게이트로 이동하지 못한 채 대기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컸다. 더구나 공항 수도관 파열로 운항 지연 사태가 악화됐고, 공항 내 터미널에서는 수많은 승객들이 발이 묶여 '공항대란'이 일어났다.

JFK공항은 연간 60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교통량이 큰 공항이다. 총 6개 터미널로 이뤄져 있는데, 각기 다른 항공사와 운영자가 터미널 운영을 맡고 있다 보니 비상 상황일 때 협력이 되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 사태 이후 항만청은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번 규정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항만청은 사전 착륙 허가 규정 외에도 비상사태일 경우 각 터미널이 협력해 사용 가능한 게이트와 장비, 직원을 서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수하물 처리 서비스도 지금보다 확대해 처리 물량을 늘리고, 원활하게 했다.

코튼 항만청장은 "모든 항공사는 의무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항만청과 항공사, 터미널 운영사, 각종 공항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하나로 묶는 비상운영센터도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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