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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네티컷주지사는 '드림법안' 서명 댄 멀로이 커네티컷주지사(앞줄 왼쪽 6번째)가 지난달 27일 하트포드의 주정부 청사에서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도 주 공립대 학비 보조 신청 자격을 주는 내용의 주 드림법안에 서명한 후 이민자 학생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AP] |
지법 폐지 판결로 주장 뒷받침 속셈
텍사스주 등 반이민 성향 공화당 주정부가 있는 7개 주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1일 제기했다.
앨라배마·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동참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DACA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재 발효된 모든 DACA 승인을 즉각 취소·무효화 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이것이 어렵다면 "앞으로 DACA 갱신과 신규 발급을 금지해 2년 내에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 측과 피고(국토안보부) 측이 모두 DACA 폐지를 원하고 있어 이해가 상충되지 않음에도 소송이 제기된 것은 실제로는 연방법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내린 후 잇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와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DACA를 유지하고 갱신 신청을 계속 접수하라는 판결을 지난 1·2월 내렸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가 DACA 존속 판결을 내리며 90일의 유예 기간 내에 국토안보부가 프로그램의 불법성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DACA를 완전 복원해 신규 신청 접수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날 제기된 소송은 법원의 잇따른 DACA 유지 판결에 대한 반이민 진영의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피고인 국토안보부가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DACA 관련 소송은 연방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법원의 폐지 판결도 이끌어 내 상고심 심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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