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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 표준계약 양식 시행

온주정부 “새 이민자 등 세입자 표적 일부 건물주 부당행위 규제 목적”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아파트 임대 과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 양식을 공개했다. 이는 영어를 못하거나 서투른 새 이민자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임대주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기위해 마련됐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임대주는 의무적으로 이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된다. 또 임대주가 새 양식을 무시할 경우 해당 세입자는 한달치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관련, 케슬린 윈 주수상은 “임대주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위한 것”이라며 “렌트비 인상 규제에 더해 또 하나의 보호조치”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세입자단체 관계자는 “아파트를 구하기가 갈수록 힘든 상황에서 세입 희망자는 임대주의 무리한 요구를 쉽계 뿌리치지 못하고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이번 계약서 표준화 조치를 바람직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새 양식은 아파트와 콘도, 일반 주택 등 모든 임대 계약 과정에 적용된다. 어려운 법률적 용어 대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입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새 양식 시행과 관련해 한국어를 포함해 23개 언어로된 안내서를 함께 마련해 세입희망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했다. 지난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온주 전체 주민의 28%에 달하는 3백70만명이 비영어 또는 불어권 출신으로 언어 장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4월20일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렌트비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1백30만 세입자 가정이 렌트비 폭증에서 벗어났다. 올해 렌트비 인상폭은 1.8%로 묶였으며 앞으로 한해 최고 2.5%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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