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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통화 중 교통사고 땐 업주도 책임

7월 시행 ‘운전 중 셀폰 금지법’ 유의해야
“교통사고 고용주 책임 광범위 인정 추세”

7월부터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업무관련 통화나 이메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조지아에서는 오는 7월부터 핸즈프리 통화를 제외한 모든 셀폰 사용이 금지된다. 정차상태에서 전화기를 쥐고만 있어도 적발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당시 셀폰을 사용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고, 셀폰으로 업무 관련 통화나 이메일을 작성 중이었다면 고용주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따져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반스&손버그’ 애틀랜타 지사의 파트너인 피트 스파노스는 애틀랜타비즈니스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조지아의 많은 고용주들이 새 법의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듯 하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 트래벌러스가 지난해 2000명 이상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3%는 운전중 전화 혹은 문자, 이메일로 업무를 본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54%는 18~44세 사이로, 젊은 층에서 운전중 셀폰으로 업무를 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파노스는 “직원이 전화기를 들고 업무와 관련된 통화를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고용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사고 차량이 회사 소유인지, 셀폰이 회사발급 전화기인지, 근무시간이었는지는 무관하다”고 주장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작년 12월 기사에서 “지금까지 판례들을 살펴보면 운전중 셀폰 사용을 자제할 의무는 운전자 개인에게 지워졌지만, 운전중 셀폰 사용이 더욱 팽배해지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책임소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에 앞서 적어도 15개 주에서는 이미 운전중 셀폰 사용 전면 금지법을 시행중이다. 이들 지역에서 법이 시행됐을 당시 많은 차량을 보유한 회사들이 직격탄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자체보유 차량이 없는 업체들이 소송에 노출돼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와인버그 윌러 허진스 건&다이얼’의 파트너 조니 프리드먼은 “수많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들은 대부분 이미 내규로 운전중 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놓은 상태”라며 “직원들이 개인 승용차를 사실상 이동형 사무실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교통사고에서 고용주의 책임이 더욱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추세”라며 “업무시간에 직원들의 운전중 셀폰사용을 금지하고, 핸즈프리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선 딜 주지사실 산하 고속도로안전국은 이달 1일부터 www.headsupgeorgia.com 웹사이트를 통해 셀폰으로 인한 부주의 운전의 위험성과 새 법률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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