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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DACA 폐지 소송

신중식/변호사

지난 2일 텍사스와 앨라배마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8개 주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여러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노력했으나, 번번이 진보 성향의 연방 판사들이 DACA 유지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실패한 후 이번에는 공화당계 주정부가 나서서 폐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4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DACA 확대 행정명령을 무산시킨 것과 같은 방식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존 DACA 수혜 대상에 부모를 포함시키고 나이 제한도 없애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이번과 같은 주정부들의 위헌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시행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폐지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새로 임명된 대법관인 닐 고서치 판사의 성향이다. 고서치 판사가 임명되기 전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보수 성향인 앤토닌 스칼리아 판사가 사망한 후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민주당 성향의 판사를 임명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상원이 반대했고, 특히 상원 청문회를 열어야 할 공화당 원내 총무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후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라는 이유를 내걸어 아예 청문회 조차 열지 않아 심사마저 해보지도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고 그는 취임하자마자 고서치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공화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청문회를 열고 투표까지 진행해 인준안을 처리했다. 고서치는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DACA를 폐지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8명의 주지사들은 어떻게든 이번 소송을 대법원으로 끌고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거 4대4에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고서치 대법관은 폐지쪽으로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커 결국 5대 4로 DACA가 폐지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행정명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과 만일 행정명령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명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가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여기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미리 DACA 진행 자체를 중단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DACA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DACA가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 하는데, 합법 신분 부여에 관해서는 이민법이라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이민법 제정에 관해서는 의회가 권한이 있는데, 행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 근거로 설사 DACA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행정 조치의 효과가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체류를 부여하고 노동 카드를 발급하게 하여 여러 혜택을 받게 하는데, 이러한 혜택이나 권리 부여 행정명령을 제정하려면, 꼭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시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새로 임명된 고서치 판사가, 트럼프가 임명했고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폐지에 찬성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www.lawyer-shin.com, 212-59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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