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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칼럼] 도메인 이름은 전세계, 전산업을 통틀어 하나만 인정

‘ABC’ 바비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최근 ‘ABC’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이제 곧바로 웹사이트를 열어서 사업을 크게 홍보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이 등록한 상표에 맞춘 ‘ABC.com’이라는 도메인을 사려고 하였으나, 이미 ABC 방송국이 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기에 불가능 했다.

김사장이 상표권을 획득했는데도 도메인을 등록할 수 없는 이유는 상표와 인터넷 도메인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표는 한 국가의 산업별로 각각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가령 ‘브라보’라는 상표를 같은 지역의 렌트카 업체, 약국, 주유소 등이 각각 등록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상표명이더라도 나라가 다르고 업종이 다르면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고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메인은 숫자 체계로 이루어진 인터넷상의 주소를 기억하기 쉽게 문자 체계로 나타낸 것으로 일종의 고유번호라 할 수 있다. 똑같은 도메인 이름을 가진 웹사이트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은 전 세계, 전 산업을 통틀어 하나만 인정받는다. 이 도메인 이름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통합 관리하는데,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업무를 대행한다.

도메인 이름 등록은 선자 선점(first come, first serve)이 원칙이다.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 관행에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대기업, 유명 브랜드, 잘 팔리는 제품명 등을 연상시키는 도메인을 등록한 뒤에 관련 기업에 거액의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 기승을 부렸다. 피해를 입는 기업이나 개인이 많이 나왔다. 이후 도메인 이름에 상표권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미국은 1999년, 한국은 2009년부터 사이버스쿼팅을 금지하고 도메인 이름 악용을 통한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의 김 사장이 ‘ABC’가 아니라 ‘ABC BBQ’라는 이름으로 미국 내 레스토랑에 관한 상표권을 획득한 상황이라고 하자. 그런데 ‘ABC BBQ’가 성업 중인 것을 보고 이웃의 레스토랑 박 사장이 ‘abcbbq.com’이라는 도메인을 먼저 등록했다면 어떨까? 박 사장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박 사장은 이 도메인 이름을 활용할 수도 없고 김 사장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없다.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상표권 개념이 접목되었다. 미국의 많은 법원이 도메인 네임을 상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특허•상표청과 한국의 특허청은 도메인 네임을 상표로 등록까지 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메인 선점으로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분쟁의 해결은 쉽지 않다. 사업의 지속성, 상표의 인지도, 소비자의 식별 가능성 등 고려 요소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권 획득과 연계해서 관련 도메인 확보를 미리 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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