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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에 e메일 등 응답 요구… 고용주 처벌 추진

뉴욕시, 최대 1000불 벌금
피해 직원엔 250불 보상
시행되면 미 전역서 최초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직원에게 e메일.전화 응답을 요구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뉴욕시 조례안이 추진된다.

라파엘 에스피날 주니어(민주.37선거구) 의원이 최근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Int 726-2018)은 근무시간 외에 e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 등 전자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응하도록 요구하는 직원 10명 이상 기업의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나 조례안에서 인정한 비상 시는 예외다.

규정 위반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최대 500달러, 2년 내 두 번째 위반 때는 최대 750달러, 세 번째부터는 최대 1000달러가 부과된다.

조례안은 또 직원 10명 이상 기업은 회사 규정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외 회사나 상사의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않을 권리와 어떤 형태의 보복 조치나 위협도 금지돼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 소비자보호국에 고발하는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규정에 대한 고지는 조례 발효 30일 내에 이뤄져야 하며, 신규 채용 직원에게는 채용 시 고지돼야 한다.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은 직원 1명당 최대 50달러다.



연방.주.시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직원 수에는 풀.파트타임 직원은 물론이고 임시직 직원도 포함된다. 또 여러 곳의 사업장에 직원이 나뉘어 근무할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 단,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을 어긴 고용주에 대한 벌금 외에 피해 직원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됐다. 근무시간 외에 커뮤니케이션 응답을 요청 받은 직원에게는 건당 250달러를 보상해야 하며, 해고가 아닌 보복조치는 임금.베니핏 등의 금전적 피해 보상 외에 500달러의 별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이런 사유로 해고된 직원은 임금.베니핏 등 금전적 피해 보상 외에 별도로 25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될 수 있다.

조례안은 의회 통과 후 시장 서명을 받으면 120일 후 발효된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미국에서는 처음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프랑스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이와 유사한 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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