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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총기 규제 목소리 높여야

미국에서 큰 총기 사건이 터지면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높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수그러들고 또 사건이 터지면 다시 규제를 외치는 형국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 없이 여전히 총기소지 옹호론이 규제론을 압도하고 있다.

일단의 청교도들이 미 신대륙에 이주해 광활한 땅을 개척하면서 토착 원주민들과의 갈등 본국의 부당한 간섭과 이주민 증가에 따른 혼란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각 개인의 무장은 필연적이었을 터였다. 미 합중국이 건립되고 나서 수정헌법 2조에 민간인의 무기 소지를 권리로 인정한 이유다.

19세기 중반 미국 총기 제작업체 콜트사가 설립돼 소형.경량의 총기를 대량 생산하면서 개인 소지가 더 쉬워졌다. 근래 대형 총기 사건이 빈발하자 총기 규제 여론이 다시 높아지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전직 연방대법관 존 폴 스티븐슨은 수정헌법 2조가 모든 국민에게가 아닌 잘 훈련된 민병대원들에게 지역 공동체의 치안과 정부 폭압에 맞서기 위해 총기 소지를 허용한 것으로 건국 초기의 상황에 따른 것이었지만 2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 조항을 폐기하고 개인의 총기 소지를 엄격히 규제 총기 수를 대폭 줄여 총기에 의한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링컨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었고 새뮤엘 콜트는 그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다"는 콜트사 슬로건에 동의하는 60%의 국민들 앞에 21%의 규제론자들의 외침은 공허할 뿐이다.

과거 미국의 특수성으로 총기 소지가 필연이었다 해도 한 해 총기에 의해 4만 명 가까운 인명의 손실을 외면해선 안된다. 마음만 먹으면 일시에 대량 살상이 가능한 고성능 다연발 총기를 전장이 아닌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소지할수 있음은 개인의 자유나 권리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

이제라도 총기 범죄엔 더욱 엄격한 법으로 처벌함이 비극적 총기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다.


윤천모 / 풀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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