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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페리 한인 200만불 보상받는다

골프연습장 보증금 반환 승소
중국계 소유주 사기 행각 인정

뉴저지주 리틀페리의 한인 고명석씨가 중국계 부부와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200만 달러가 넘는 보상을 받게 됐다.

고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뉴저지주 고등법원은 고씨가 중국계인 조셉 리엥과 그레이스 리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995년 조셉 리앵이 대표로 있는 '태판 프로퍼티'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임대해 운영했다. 고씨는 20년 임대를 조건으로 35만 달러를 보증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1995년 리앵은 임대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고씨를 퇴거 조치했음에도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았다고 김&배 측은 밝혔다.

이에 고씨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소송을 수 차례 제기했으나 실제 돈을 받지는 못 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주법원은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리앵에게 보증금 및 법정 이자 등을 합쳐 106만4676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남편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조셉의 아내 그레이스 리앵에게도 51만3393달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부터 고씨를 대리해 온 김&배 측은 "이전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그레이스 리앵의 공모 혐의가 인정돼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이 주목할 만 하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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