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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크게 완화된다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하원 가결

글로벌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안을 22일 표결에 부쳐 찬성 258표, 반대 159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상원에서 찬성 67표, 반대, 31표로 통과됐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삼았던 바 있어 개정안 통과는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받고 파산에 대비한 정리의향서(living wills)를 제출해야 하는 은행들의 자산 기준을 종전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해 월가 대형은행 10곳만 해당되도록 했다.

또 자산 100억 달러 미만 은행들은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한 이른바 '볼커 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출 및 자본금 요건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부분의 은행이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도 벗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일부 보호장치를 추가했고 신용평가사들에는 의무적으로 무료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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