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수입차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검토하라"…25% 관세 추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트럼프 상무장관에 지시
일부선 "11월 선거용" 분석

미국 정부가 또 다시 외국산 수입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타겟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향후 수개월에 걸쳐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상무부가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관세 부과 등 조처를 할지 최종 결정한다.

윌버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수십년 간 수입산 제품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켜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며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특히 수입산 제품이 자국 산업의 건전성과 고급 기술 개발·연구 능력을 해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종 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도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빅 뉴스가 곧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말해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됐으나 거의 사문화된 상태로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시 활성화되면서 논란이 됐다.

수입제품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국가 안보' 이유를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개별 협상을 통해 한국·EU·캐나다 등 일부 동맹에는 고율 관세를 영구 또는 임시로 면제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특히 멕시코에 자동차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멕시코로 북미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미국에서 팔리는 차량의 4분의 1은 수입차다. 미국 시장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멕시코가 가장 많은 차량을 미국에 팔고 있고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이 뒤를 잇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추진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국내 유권자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