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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상황·이익에 부합하는 게 좋은 상품

투자성 연금과 뮤추얼펀드

펀드처럼 투자되기에 소비자들 구별 못해
투자성 연금은 커미션과 세금문제로 비판
어드바이저들 커미션 탓에 연금상품 권해
투자성 연금은 해약 수수료 적용기간 있어


투자성 연금(Variable Annuities: VA)과 뮤추얼펀드 투자는 다르다. 그러나 투자성 연금 안에서 투자되는 투자옵션이 펀드와 같은 이름을 갖고 펀드처럼 투자되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은퇴계좌인 IRA나 펜션(Defined Benefit) 플랜 등 다양한 은퇴플랜의 자금이 상당 규모 투자성 연금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양자의 차이는 모른 채 단지 뮤추얼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은퇴자금이 투자성 연금에 들어가 있는 경우 최근 수년 새 더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 그럴까. 투자성 연금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커미션과 세금 문제에 집중돼 있다.

커미션 문제 =고객들에게 투자성 연금을 권하는 어드바이저들은 커미션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접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때 거의 대부분은 투자성 연금상품에 투자할 때보다 커미션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투자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뮤추얼펀드에 적용되는 브레이크포인트(breakpoint) 때문에 이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브레이크포인트는 투자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고 커질수록 더 낮은 세일즈 차지(sales charge)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투자규모와 브레이포인트 적용 가이드라인은 펀드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금융감독국(FINRA)이 제시한 브레이크포인트 예문에 따르면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원래 5%인 세일즈 차지가 2% 선으로 낮아진다.

일례로 50만 달러 정도 쌓인 401(k) 자금을 IRA로 옮겨 직접 펀드에 투자할 경우 세일즈 차지는 2%다. 대부분의 고정 혹은 투자성 연금은 5~7% 정도를 커미션으로 지급한다.

펀드를 팔면 커미션이 최고 2% 즉 1만 달러지만 연금을 팔면 2만5000달러에서 3만5000달러까지 커미션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어드바이저들이 직접 펀드에 투자하기보다 투자성 연금으로 자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연금의 커미션은 투자금에서 빠지는 돈은 아니다. 반면 펀드의 세일즈 차지는 투자금에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연금상품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성 연금의 경우 유지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해약 수수료가 있는 여타 연금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투자성 연금상품은 5~7년 정도에 걸친 해약 수수료 적용 기간이 있다.

뮤추얼펀드의 B-셰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투자금에 대해 처음 투자비용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연간 적용되는 유지비와 운용비를 통해 이를 회수하게 된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수수료와 운용비 등이 매년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낼 수도 있다.



세금 문제 = 401(k)나 펜션플랜 등의 은퇴자금은 연금상품을 통해 추가로 얻을 세제혜택이 없다. 연금상품이 은퇴플랜용으로 갖는 장점은 투자금의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인출 때까지 연기된다는 세금유예 혜택이다.

그러나 IRA나 기타 은퇴플랜들은 이미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연금상품만이 줄 수 있는 다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연금상품으로 자금을 옮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연금의 혜택 = 투자성 연금이나 기타 연금상품들이 모두 무의미하거나 해로운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무작정 비판적인 이들도 있지만 그 역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연금상품은 보험장치가 있다. 은퇴자산 역시 모든 자산이 보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들 투자성 연금상품들은 추가조항을 통해 해당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최소소득 보장조항(GMIB)이라는 것이 있다. 6~7%의 일정 이자율로 소득보장을 위한 계좌를 불려주는 장치다. 실제 시장에 투자되는 펀드 옵션의 성적과 무관하게 늘어나는 가상의 계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초로 최소 보장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정기적으로 올라간 만큼 락인(lock-in)을 해주는 장치를 통해 시장하락에 따른 손실이 나도 총 수령액이 락인한 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게 해주기도 한다.

또 달러 코스트 애버리징(dollar-cost averaging)이나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비 조정 등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통해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이점도 있다.

회색지대 = 직접 펀드 투자와 투자성 연금 활용 사이에는 이렇게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언이 이뤄져야 하고 고객 역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작정 한 쪽이 더 좋다고 강변할 수 없고 어떤 쪽이든 고객의 상황과 이익에 가장 부합할 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요즘 많이 활용되는 지수형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마다 투자목적과 기간 필요한 혜택 비용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 혹은 병행돼야 할 것이다. 고객이익 최우선 주의에 입각한 피듀셔리(fiduciary) 어드바이저들과 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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